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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

인보이스가 없어도 수입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QUANTITY, GROSS WEIGHT, MEAS 표기가 인쇄된 골판지 수출 박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려고 하면 어디선가 인보이스를 첨부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그것도 개인 판매자에게 산 물건이면 애초에 인보이스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번 막힙니다.

인보이스가 없으면 수입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관이 인보이스로 확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관이 인보이스에서 보는 것은 가격입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발행하는 거래명세서입니다. 무엇을 얼마에 몇 개 팔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세관은 이 서류를 보고 물건의 가격을 확인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통관 과정에서 인보이스를 요구합니다. 가격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과세를 하든 면세를 하든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세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 양식의 종이가 아니라 가격을 확인할 근거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꽤 자주 쓰입니다.

소액이면 목록통관으로 끝납니다

개인이 자기가 쓸 목적으로 들여오는 소액 물품은 목록통관이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운송사가 물품 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면 되는 방식이라, 별도의 수입신고서나 정식 서류 없이 통관이 끝납니다.

기준은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그 외 국가는 150달러 이하입니다. 이 금액 안에 들어오면 세금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가격 정보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식 인보이스 양식이 아니어도 얼마에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와 나눈 채팅 내용, 결제 내역 캡처, 상품 페이지 사진 같은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서류 없이 사진과 설명만으로 진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식 서류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확인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금액이 맞아도 품목에서 걸립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을 넘지 않아도 품목에 따라 목록통관에서 아예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약품과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와 담배, 일부 기능성 화장품, 검역 대상인 농림축수산물 같은 것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수량 제한이 따로 걸려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같은 150달러여도 무엇을 들여오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품목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사업자로 들여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개인 자가사용 기준입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은 금액이 얼마든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식 수입신고로 가야 하고, 그러면 인보이스가 다시 필요해집니다.

샘플을 몇 개 받아보는 단계에서는 목록통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들여오기 시작하면 세관이 판매 목적으로 봅니다.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눠 보내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통관을 검토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식 인보이스가 기준 서류가 되는 지점

금액이 올라가면 인보이스는 단순히 가격을 알려주는 종이가 아니라 다른 서류들의 기준이 됩니다.

과세가격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FOB인지 CIF인지에 따라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하는지가 갈리고, 그대로 관세와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조건별로 어디까지가 물건값이고 어디부터가 따로 나가는 돈인지는 CIF와 FOB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금액이 인보이스와 맞아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과 관세 환급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L/C 거래라면 인보이스의 품명 한 글자가 신용장과 달라도 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의 수량과 중량은 적하목록에 적힌 숫자와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통관이 멈춥니다.

즉 소액 구간에서는 인보이스가 없어도 되지만, 정식 수입 구간에서는 인보이스가 나머지 서류를 전부 묶어 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양식이 필요하시면 자료실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양식을 올려 두었습니다.

정리하며

인보이스가 없다고 수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목록통관 대상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과 사업자 수입은 처음부터 다른 절차입니다. 지금은 샘플 몇 개라도 같은 물건을 계속 들여올 계획이라면, 첫 건부터 정식 인보이스를 받아 두시는 편이 나중에 덜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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