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세 · 매입세액공제
통관할 때 나가는 돈은 관세만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10%가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관세와 부가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세는 내면 끝인 돈입니다. 부가세는 조건만 맞으면 전액 돌아오는 돈입니다.
이걸 원가에 넣고 판매가를 계산하셨다면, 그 계산은 틀린 겁니다.
수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이겁니다. 통관 비용 명세서에 관세와 부가세가 나란히 찍혀 나오니까 둘 다 같은 세금으로 보이고, 그대로 원가에 얹어버립니다. 그러면 판매가가 실제보다 높게 잡히고, 경쟁에서 불리해집니다.
1. 수입 부가세가 뭔지, 한 문단으로
국내에서 물건을 사면 판매자가 부가세를 받아서 대신 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사면 판매자가 외국 회사라 한국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물건이 들어올 때 세관이 부가세를 걷고, 그 증빙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즉 국내에서 물건을 떼어올 때 받는 세금계산서와 역할이 똑같습니다. 발급하는 곳이 거래처가 아니라 세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라면 이 부가세는 매입세액이 되고, 부가세 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빼면 됩니다. 낼 세금이 그만큼 줄거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2. 공제받기 위한 조건 세 가지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개인 명의로 먼저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으로 테스트 오더를 넣어보시더라도, 사업으로 하실 생각이면 등록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②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이 발급하며,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통관을 관세사무소에 맡기셨다면 그쪽에서 챙겨주지만, 실제로 홈택스에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들어가거나 공급가액이 틀리게 적히면, 서류가 있어도 공제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으시면 사업자번호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③ 사업과 관련된 수입이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들여온 물건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쓸 물건을 사업자 명의로 통관시키는 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경우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세를 걷지 않는 업종이라 뺄 매출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수입 부가세는 진짜로 원가에 들어갑니다.
- 간이과세자 —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세액으로 뺍니다.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 수입을 본격적으로 하실 계획이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4. 진짜 문제는 ‘언제’ 돌아오느냐입니다
공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부가세는 수입할 때 즉시 나갑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건 부가세 신고를 하고 정산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 사이 길게는 4개월 가까이 자금이 묶입니다.
매달 수입하시는 분이라면 이 묶인 돈이 계속 쌓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 부가세를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돌려받을 돈인 걸 알면서도 당장 현금이 없어서 이자를 무는 상황입니다.
5. 수출도 하신다면 — 납부유예 제도
이 자금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고,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요건 |
|---|---|
| 중소 제조기업 | 매출 중 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3천억원 미만이면서, 수출 비중 50% 이상 |
| 공통 | 관세·국세 체납이 없고,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걸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냅니다. 승인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납부유예는 최초 신고납부세액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보정이나 수정, 경정으로 추가되는 세액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승인이 나면 수입세금계산서에 ‘납부유예’라고 표시되어 나옵니다.
수입만 하시는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한 뒤 수출까지 하시는 구조라면, 앞서 다룬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과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둘 다 자금이 묶이는 구간을 줄이는 제도라 같이 쓰면 효과가 겹칩니다.
요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관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6.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것
- 지금 원가표를 열어서 수입 부가세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용 항목에 들어가 있다면 빼셔야 합니다. 판매가 계산이 달라집니다.
- 홈택스에서 수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번호와 공급가액이 맞는지도 같이 봅니다.
- 간이과세자시라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 수출 비중이 30%를 넘는다면 납부유예를 알아보십시오. 매달 수입하시는 구조라면 체감 효과가 큽니다.
참고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수입세금계산서 조회, 부가세 신고
- 관세청 —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 요건과 신청 절차 안내
- 관할 세무서 —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 과세유형 상담